beta
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618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27,622원 및 그 중 22,094,956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6. 1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보증보험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험기간을 2015. 9. 7.부터 2016. 9. 6.까지, 보험가입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위 보험증권은 피보험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지급되었다.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 경과시까지 연 6%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9. 12. 22,079,916원을, 2016. 9. 21. 15,040원 합계 22,094,956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구상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액 22,094,956원과 그 중 위 22,079,916원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위 2016. 9. 21.까지 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32,666원의 합계 22,127,622원 및 그 중 위 22,094,956원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0. 31.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