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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2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5.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제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가 인접도로보다 지반이 함몰되어 있어 위 토지에 전석, 잡석, 토사 등을 반입하여 매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4. 30.까지 이 사건 매립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립공사대금 28,89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E 소유인 제주시 F, G, H, I(이하 ‘E 부지’라 한다) 지상에 구조물 공사 등을 의뢰하였다가 원고와 사이에 2015. 7. 27.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들 개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매립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립공사를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매립공사대금 부분도 모두 정산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E은 2015. 2. 5. 원고에게 E 부지상 구조물공(저류지) 및 경계돌담쌓기(F 남ㆍ북측), U형 측구 수로관 공사를 공사대금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맡겼고, 2015. 4. 20. 원고에게 제주시 F외 2필지상에 혼합골재를 포설하는 공사를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맡겼다(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구조물공사 등’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5. 6. E을 상대로 이 사건 구조물공사 등의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3,76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카단72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고와 E은 2015.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