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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19노30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그로 인한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은 B이 설립한 'C'라는 다단계 업체에 투자를 하였고, 'C'의 여수, 순천 지역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을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함)로 우선 입금된 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송금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던 점, ③ 고소인 역시 당시 'C'에 일정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2014. 8. 28.부터 같은 달

8. 31.까지 이 사건 각 계좌로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④ E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계좌이체 받은 직후 계좌잔고에서 상당 규모의 금원을 B에게 송금하였던 점, ⑤ 2014. 8. 29.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14. 9. 1.부터 같은 달 2일까지 합계 1,800만 원이 피고인의 아들 F에게 계좌이체 되는 등 다소 석연치 않은 거래내역이 있기는 하지만 위 거래내역의 합계액(2,400만 원)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여금(3,300만 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위 거래내역만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 ⑥ 이와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서 "D로부터 돈이 송금된 후에 자신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면 그 돈은 'C'에 대한 투자금일 것이고, 당시에는 피고인과 같은 모집책들이 'C'로부터 받아 갈 수당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금에서 수당을 미리 차감하고 수당을 제외한 돈만 'C'로 송금하는 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