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5.경 부터 2010. 7. 3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대표자 E 명의)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1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5.경 안산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F로부터 135,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09년 1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안산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내안건설산업 주식회사에 155,63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09년 2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안산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G 주식회사에 117,36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D(대표자 H 명의)에 141,6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2009. 1.기)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