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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01 2018고단5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8. 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인력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 주 )라고 함] B의 실제 운영자로, 2014. 12. 31.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B 명의로 된 공급 가액 15,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9. 1.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 주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G 명의로 된 공급 가액 6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6,847,983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2 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고, 합계 1,556,847,983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2 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