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4. 23:00 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노래 연습장 3번 룸 안에서, 피해자 E( 여, 54세) 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세게 밀쳐 그곳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그 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뺨을 1대 얻어맞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죽여 뿐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 행 폭행 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