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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9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82』 피고인 A은 2014.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는 처형과 제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및 같은 구 녹번동에 제과점을 개설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임대인 E에게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월세 200만 원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들의 제과점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2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상가에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E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E으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88』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대학 등록금 및 입학경비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 국민은행 통장(H)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