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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11 2018가단569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창호 등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충남 서천군 F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을 대리하여 공사와 관련된 계약체결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 D는 ‘G’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은 2018. 5. 15.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56,0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4.경부터 2018. 8.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33,412,252원 상당의 섀시, 창호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라.

2018. 7. 9.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2010. 10. 초순경 준공되었다.

지불각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건축주): B 제1보증인: C 제2보증인: D 상기 채무자와 보증인은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섀시 등에 대하여 발생된 채무 일금 32,520,000원에 대하여 주택 준공 후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지불각서로써 ‘피고 B은 원고에게 32,52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위 약정금채무를 각 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라 약정금 및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