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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018787

예치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화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C 작품(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고 한다) 구입을 위한 예치금”으로 2억 원을 맡겼고(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돈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위 미술품을 인도받아 원고의 화랑에 설치해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미술품의 설치과정에서 보험료, 운송비로 8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913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을 구입하지 않게 되자(다만 그 원인에 대하여는 원, 피고가 달리 주장하고 있다), 2015. 11. 8.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일부를 돌려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예치금 2억 원 중 1억 원은 D에게 주었고, 1,500만 원, 운송비 830만 원, 2770만 원을 전달받았으며, 2015. 12. 3. 1,0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 현재 2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미술품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6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예치금을 적기에 반환하지 않는 바람에 계약금이 부족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

피고는 2015. 12. 4.까지 이 사건 예치금 중 1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바,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예치금 5,000만 원 중 원고가 부담하는 운송비,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