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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35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희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오스템 해운대 신공장 및 연구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에 의하여 신축된 건축물을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계약’이라 한다. 여기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원계약 [도급계약서] ㆍ 준공예정일 : 2014. 4. 21. ㆍ 공사대금 : 15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ㆍ 지체상금 : 초과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3/1000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사유의 적정성이 확인된 후에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공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