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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249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제일철강 주식회사 사이에 2012. 11. 27.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 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구조물의 설계, 제작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일철강 주식회사(이하 ‘제일철강’이라 한다)에게 철근 및 H형강(H-beam) 등 물품을 공급하고 2012. 12. 3. 기준으로 2,867,227,022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제일철강은 2012. 11. 29. 기준으로 부채가 9,117,638,569원에 이르러 2012. 11. 30. 1차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12. 12. 3.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다. 제일철강은 위 부도가 발생할 무렵 매출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거성중공업(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위 부도 무렵인 2012. 11. 27. 제일철강과 피고 사이에 제일철강이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제일철강은 그 무렵 거성중공업 등 제3채무자들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동국제관공업은 2012. 12. 24. 제일철강의 채권 110,702,500원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년 금제2854호로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신라철강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 동산디엔씨 또한 2013. 1. 11. 제일철강의 채권 52,392,409원을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289호로 공탁하였다.

마. 제일철강은 위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794,012,621원 상당의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305-12 토지, 시가 1,076,086,300원 상당의 위 토지 지상 건물, 보증금 317,360,000원, 거성중공업 등 매출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772,245,782원 등 합계 4,959,704,703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매입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9,117,638,569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