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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합256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76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1998. 2. 경 대학을 졸업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철판 도매상 일을 함께 하다가 피해자와의 의견 다툼으로 그만둔 후, 최근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소사구 E, 105동 109호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14: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수리업자를 불러서 주방 싱크대의 수도관을 교체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시킨 심부름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 자가 방안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 이 놈의 새끼가, 애비가 심부름을 시켰으면 해야지,

일어나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싸우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향하여 위 식칼을 수회 힘껏 휘둘러 목 부위를 3회, 얼굴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와 지나가는 F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두피에 길이 2cm, 광대뼈 부위에 길이 10cm, 아래턱 뼈 부위에 길이 7cm, 오른쪽 귀 부위에 길이 4cm 의 각 열상, 목 부위에 세 군데의 열상) 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의무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