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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나1047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1985. 4. 23. 사망하였는데, 그의 재산을 C의 장남 망 D(1954. 10. 5. 사망)의 딸인 원고가 대습상속을, C의 차남인 피고가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이었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1974. 5. 2.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3. 1. 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4.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피고 명의로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제5, 6 부동산에 관하여 1993. 8. 25.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85. 4. 23.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피고 명의로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주장 피고는 망 C가 1974. 4.경 E로부터 475,700원을 빌리면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가 피고가 C의 위 차용금을 대신 갚아주고 소유권을 찾아오면서 이 사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매매라고 기재한 보증서나 확인서는 허위이므로, 이 사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을 상속한 소유권자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