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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4281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4. 11. 28.까지 연 5%, 2014. 11. 29.부터...

이유

1. 금전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중고승용차를 구입해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26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중고승용차 1대 및 오디오 대금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중고승용차를 구입해주지 못했고, 그러자 원고에게 16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14. 피고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3. 7. 위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을 50만 원씩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65만 원 또는 합계 65만 원 상당의 중고승용차나 오디오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2. 피고로부터 당시 E 명의였던 이 사건 차량을 대금 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해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음에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2. 피고의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