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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8 2020고단30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9. 18:40 경 정읍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위 C 병원 응급실 의사인 D가 진료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 정읍 바닥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매장시킨다.

내가 시장도 아는데 다시는 의사 못하게 한다.

어린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을 돌아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응급구조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여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 자인 위 D가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경부터 정읍시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4. 6. 13:11 경 위 H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 자가 객실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모텔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16:25 경 위 모텔에 찾아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돈을 2주 있다가 줄 테니 방문을 열어 달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모텔로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에게도 “ 너는 뭐냐

”라고 시비를 걸고 “ 여관에 불질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카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