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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6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 달서구 B, 5 층에서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제네 시스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가격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서 2016. 6. 24.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하나 캐피탈주식회사, 채권 가액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5.부터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유선 및 우편, 메시지로 차량 반환 요청을 받고 있었음에도, 2016. 12. 중순경 C를 통해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