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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40217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561,963원 및 그중 20,234,223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4. 11.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0. 2. 3. 및 2013. 5. 24.에 피고 A가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순번 신용보증내용 금융기관 대출 내역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금액 (대출일) 1 2010. 2. 3. 10,000,000원 2011. 1. 2. 농협 10,000,000원 (2010. 2. 3.) 2 2013. 5. 24. 10,000,000원 2014. 5. 23. 농협 10,000,000원 (2013. 5. 24.) 2) 위 표 순번1의 신용보증약정은 수차례의 보증기한 연장을 통하여, 보증기한이 2014. 1. 29.로 변경되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 A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A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대출금 채권자가 신용보증 사고통지를 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A는 2014. 5. 24.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연체로 인하여 2014. 6.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9. 4. 피고 A의 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 20,234,223원[=10,094,268원(위 표 순번1 원금 10,000,000원 이자 94,268원) 10,139,955원(위 표 순번2 원금 10,000,000원 이자139,955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