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88.5.1.(823),674]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의
나.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상실여부의 판단기준
다. 갑이 자기소유인 차량을 집부근 세차장건너편 공터에 주차시키면서 위 차량의 열쇠를 세차장에 보관시켜 오던중 세차장 종업원인 을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이 위 법 제3조 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갑이 자기소유인 차량을 집부근 세차장건너편 공터에 주차시키면서 위 차량의 열쇠를 편의상 위 세차장에 보관시켜 오던 중 위 세차장 종업원인 을이 그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이 위 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 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4.28 선고 86다타66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전부터 사고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소외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집 부근의 세차장에 수차례에 걸쳐 세차를 의뢰하고, 야간에는 피고 집에는 주차할만 한 장소가 없었으므로 위 차량을 세차장 건너편 공터에 주차시켜 오면서 같은 장소에 주차시킨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하거나 세차할 차량이 많을 경우 같은 장소에 다른 차량을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차량의 열쇠를 아무런 대가없이 편의상 세차장에 보관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사고전날에도 위와 같이 위 차량을 같은 장소에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세차장의 경리직원에게 맡겨두었으나 위 소외인이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사무실내 금고에서 열쇠를 꺼내어 위 차량을 운행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는 위 차량을 세차장 부근에 주차시킨 경우에도 스스로 이를 관리하고 있었고, 다만 차량소통 등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운전행위를 세차업자나 그 종업원에게 부탁하기 위하여 열쇠를 세차장에 보관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운행이 소유자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