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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32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3. 1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식당주인인 E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저 새끼 시라소니파 또 왔네, 저 개새끼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F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