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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7: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화곡 사거리 방면에서 목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8 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 및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인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택시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다음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1 차로로 차로변경을 할 당시의 신호는 적색 신호였으나 좌회전을 하는 시점 즉,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들어서는 시점에는 이미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어 있었던 점, 좌회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속도는 시속 10~20km 정도로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발생 원인에는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