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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의 일자불상 11:30경 화성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근하여 방학 중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잠옷을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린 뒤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남성 성기 모양의 진동 자위기구(일명 ‘바이브레이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강제로 옷을 벗겨 위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가 발로 차며 거부함에도 “딸이랑 아빠 사인데 뭐 어때.”라고 말하며 억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위 자위기구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 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저녁식사 중 피고인의 아들이 물을 뜨러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9. 5. 25.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뒤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야 너 좋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가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