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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1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1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5. 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창고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신주 8kg이 든 포대 1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7. 12: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창고에 이르러 신주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2만원 상당의 신주 18kg이 든 포대 2자루를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대구 중구 G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손수레 1대에 위 포대 2자루를 싣고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3027』 피고인은 2016. 4. 18. 03:3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J 사무실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자재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2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1. 03: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0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도주경로 CCTV 확인에 대한) 『2016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