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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688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도 없다.

당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