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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1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2:50 경 용인시 처인구 B 오피스텔 1309호에 침대, 콘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사이트인 ‘C’, ‘D ’에 ‘E’ 라는 상호로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통해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F 등에게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1. 인터넷사이트 광고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