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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가단211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36,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