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 서대문구 P 외 2필지 대지면적 - 2,380㎡(720평) / 건축면적 - 6,075㎡(1,820평) 1개동 아파트(36세대) 제2조 (양도양수대금)
가. 양도양수대금 : 20억 원(사업시행권 및 현재 진행된 모든 공사일체에 대한 산정금) 제3조 (양도양수대금 지급방법) 양도양수대금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양수대금 : 20억 원 /
나. 계약금 : 2억 원 /
다. 1차 중도금 : 3억 원
라. 2차 중도금 : 3억 원, 2008. 2. 말경 지급 /
마. 잔금 : 준공 후 분양금으로 지급
바. 서울 서대문구 P에 가압류된 설계사무소 6,000만 원 2007. 12. 15.까지 미지급된 감리비 (바.는 N가 지급하되, 양도양수대금에 포함된다) 제4조 (현장 정리)
가. AF은 분양접수, 토지에 대한 관리신탁 및 시행사 변경을 책임지며 AF과 N의 협조하에 처리한다.
나. 현장시공일체는 N가 진행하며 AF의 협조를 구할 때는 즉시 협조하여 처리한다.
다. 생략 *특약사항
1. AG 아파트 신축 현장에 담보된 금융권 이자는 2007. 12. 15. 이전까지는 AF이 지불하고, 이후에는 N가 지급한다.
2. AG 아파트 신축현장의 분양권은 현시행사와 시공사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분양증을 인정한다.
3. 제3조 외의 채무나 2007. 12. 15. 이전의 세금은 AF이 책임진다.
이후의 모든 공과금은 N가 책임진다.
(2) 그 후 N는 M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미완성 부분을 인도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중 2008. 8. 28. S 토지(이하 ’S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M, N 및 피고 국제신탁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 (1) M는 2008. 12. 19. N, 피고 국제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M를 위탁자, 피고 국제신탁을 수탁자, N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