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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3가단51824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921,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2. 11. 21. 02:06경 주식회사 우진운수의 소유인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필동로 26 씨제이인재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퇴계로4가 교차로 쪽에서 씨제이인재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택시의 앞부분으로 씨제이인재원 외벽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원고가 좌측 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택시 운전자 B과 또 다른 승객인 D는 사망하였다). 피고는 B이 운전한 택시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택시 승객인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택시 운전자 B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급발진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