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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41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4: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 피해자 D이 술에 만취된 상태로 찾아와 피고인의 처 E(52세)에게 ‘야, 씨발년, 좆같은 년아’라며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앞니 2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