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855320호)을 제기하였고, 2009. 2. 4. 원고가 피고에게 8,965,915원 및 그 중 2,446,663원에 대하여 2008.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5773, 하면5773호로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2. 12.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가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며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고, 이러한 경우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다.
원고는 집행권원이 있는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로써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