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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4592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855320호)을 제기하였고, 2009. 2. 4. 원고가 피고에게 8,965,915원 및 그 중 2,446,663원에 대하여 2008.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5773, 하면5773호로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2. 12.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가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며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고, 이러한 경우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집행권원이 있는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로써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