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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063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2층 256.77㎡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3. 피고 B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256.77㎡ 부분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2년의 기간으로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차계약을 2014. 11. 7.자로 종료시키기로 하고, 다시 2014. 11. 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매월 20일 선지급),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3. 24.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 C와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년 7월분부터 이후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6. 6. 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년 7월분부터 2016년 4월분까지의 지체차임 합계 2,200만 원 및 2016. 6. 2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의 지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중 부속창고와 야외식당 부분을 불법 구조변경 내지 불법 증축하였는데 이를 숨기고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