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9. 5. 27.경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B실에 수용 중이고, 피해자 C(남, 21세)은 같은 B실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6:40경 위 B실에서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배급받는 식수통에서 피고인의 물병으로 식수를 옮겨 담으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량만 쓰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말을 좋게 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수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4. 17. 13:00경 위 목포교도소 3하 20실 조사방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것으로 목포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30일의 징벌을 받게 되자 C에게 앙심을 품고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 교도관을 통하여 목포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4월 10일자 아침에 C과 피고인은 쌍방 폭행을 하였으니 C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0. 4. 10. 06:40경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일방적으로 때렸을 뿐, C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기만 하였기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