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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13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7. 3. 23.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638 업무 방해 사건 )에서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건의 판결이 2016. 2. 23.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자백한 2017. 3. 23. 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것이므로, 형법 제 153조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위 사건 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절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위증 )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