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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31. 1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철학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에스엠쓰리(SM3) 승용차에 이르러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 지갑, 삼성신용카드 1장, 시가 10,000원 상당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6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승차권, 식대, 숙박비 등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도난된 E 명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1,900원 상당 재물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31. 11:40경 경주시 노서동 160-2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무인버스승차권 발권기에서 승차권을 발권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기망하여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시가 4,800원 상당 버스승차권을 발권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31. 14:22경 위 무인버스승차권 발권기에서 승차권을 발권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