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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4. 새벽에 재차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2%)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9. 9. 30.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한편,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6. 선고 2019고단1750 판결)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외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음주수치(0.103%)도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모두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은 채 운전행위로 나아간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은 물론 보호관찰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 외,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