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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08 2012고단20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2. 육군제5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11.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위장결혼 알선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위장결혼을 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학교 후배인 E에게 베트남 사람과의 위장결혼을 권유하고, 위 E이 이를 승낙하자 위장결혼 알선책인 D에게 E을 소개시켜 주고, D은 위 E을 또 다른 위장결혼 알선책인 피고인 B과 F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또한 피고인 B과 F는 E이 베트남 현지에 가는 일, 혼인신고를 하는 일, 베트남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위장결혼 총 책임자인 G은 전체적인 위장결혼 과정을 조율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들의 위장결혼을 주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F, D, E, 베트남 여성인 H와 공모하여 2010. 1. 28. 10:0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비봉면사무소에서 사실은 E와 위 H가 실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위 피고인들의 알선에 따라 위장결혼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남편 E, 아내 H로 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케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혼인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위 면사무소 호적계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E과 H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E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날 3회에 걸쳐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