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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245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맨 아래에서부터 제4, 5행의 ‘이 사건 장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고치고, 제6면 맨 아래에서부터 제3행의 ‘아니하였다.’ 다음에 ‘한편 F는 2013. 7. 29. 퇴직하였다.’를 추가하며, 제7면 맨 아래에서부터 제9행의 ‘2014. 12. 9.’을 ‘2014. 12. 9. 및 2014. 12. 10.’로 고치고, 같은 면 맨 아래에서부터 제5행의 ‘F로부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로 고치며, 당심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가. 추가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맨 아래에서부터 제8행의 ‘증거도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 26.로 예정된 재심위원회의 재심기일을 다른 날로 변경(연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원고에게 불허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3.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5. 3.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점, ②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5. 3. 17. ‘재심위원회를 2015. 3. 26. 11:00에 D대학교 대학본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원고에게 재심절차에서의 진술기회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그 무렵 위 결정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