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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237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3. 10. 경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며 일수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 받는 등 2014. 5. 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4. 9.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가 합 108360호), 같은 날 같은 법원에 피고인 A 소유의 남양주시 E 단독주택 1 층, 피고인 A 소유의 구리시 F 건물 302호에 관하여 각각 위 부당 이득금 반환 채권 5억 원 및 2억 원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0. 20. 그 결정을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 카 단 101391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지인 인 피고인 B 명의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3. 경 하남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D 이 내 집에 가압류를 하였다.

네 가 나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고, B도 이에 동의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4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발행인을 피고인 A로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채권자를 피고인 B, 채무자를 피고인 A로, 채권 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같은 날 법무사 H으로 하여금 남양주지방법원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4억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