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4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피해자 C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남 영광군 D 소재 E 전통시장 내 점포 1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계약 기간 1년, 월 차임 6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 8개월가량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점포에 햇빛가리개와 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이후 이 사건 점포를 비워둔 채 점포 앞 도로를 점유하면서 점포 출입구를 나무판자나 생선박스 등으로 막아 봉쇄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 앞에 있는 영광군 소유 토지에서 영업하였을 뿐 점포통행을 방해하거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이 점포 인접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고 다른 상인으로 하여금 함부로 침범하여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시장 내의 일반적인 상관습에 해당한다.

또한, 점포 앞 통행로가 점포에 바로 인접하였다면, 점포의 현실적인 영업구역은 통행로 부분까지 확장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점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