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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서울 중구 C 빌딩 6 층 ( 주 )D에서 피해자 E에게 “ 지금 수원 집에 경매가 들어왔고, 그 때문에 아내 F 앞으로 되어 있는 청 라 집까지 경매가 들어와서 오늘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

옆집 사람 보기도 그렇고 애들 보기도 그러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경매를 해결하여 제값에 집을 매도하고,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2017. 5. 31.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 라 집( 인천 서구 G 266동 1302호) 은 피고인의 처 F의 소유가 아니라 임차한 아파트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원 집( 수원시 영통구 H 105동 1204호) 의 경매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약 6억 원의 채무 및 I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 회생 중이었으며, 월 300~500 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여직원 급여 월 250만 원, 개인 회생 비용 60만 원 등 고정 지출이 있었으며, 당시 일하던 ‘J ’에서 받을 인센티브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1.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