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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가단805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