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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4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2층(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경부터 2012.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466,060원, 2003. 10. 1.부터 2012.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35,220원, 2011. 5. 16.부터 2012.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7.분 임금 180,870원, 기타수당 80,000원 및 퇴직금 950,050원 등 모두 3명에게 금품합계 12,112,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