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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가합1975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알코올의존성후군을 알고 있던 남편이 자신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남편과 처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조세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상속인들은 조세채권을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고 박00과 망 장00 사이에 2004. 9.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217,062,3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00은 72,354,113원, 피고 박00, 박00, 박00는 각 48,236,0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박00의 모 황00은 2004. 5. 20. 사망하였다.

(2) 00세무서장은 2004.11. 6. 피고 박00에게 상속세 465,508,0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박00의 이의신청에 따라 2005. 4.12. 당초의 상속세 결정액에서 52,192,5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다시 피고 박00의 심사청구에 따라 추가로 244,000,000 원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169,315,500원으로 변경하는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00지방법원 000구합0000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06. 9. 11. 현재 위 상속세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액은 217,062,340원이다.

(3) 피고 박00은 상속세 채무가 성립한 후인 2004. 9. 8. 자신의 처인 장00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장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장00는 00원예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04. 10. 4. 접수 제 000000호로 채권취고액 36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 가액은 408,861,730원이다.

(6) 장00는 2005. 4.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박00, 자녀들인 피고 박00, 박00, 박00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1, 4호증의 기재, 감정인 성00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세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 박00이 자신의 처인 망 장00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은, 알코올의존성증후군을 앓고 있던 박00이 자신의 처인 망 박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 사해 의사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 해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사해행위 후 선의의 제3자인 00원예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에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박00과 망 00 사이에 2004.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조세채권액인 217,062,3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망 장00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박00은 72,354,114원, 피고 박00, 박00, 박00는 각 48,236,0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부동산 목록

1. OO OO구 OO동 469-29 대 155.1㎡ 지분 1/2

2. 건물의 표시

00 00구 00동 469-29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층 86.44㎡

2층 113.69㎡

3층 113.69㎡

지층 82.03㎡.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