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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6 2016고단8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0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18. 07:17경 부산 수영구 BI에 있는 피해자 BJ가 관리하는 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주차장 사무실 앞길에서 망을 보고, C는 절단기로 위 주차장 사무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23. 01:00경 진주시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부동산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부동산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C는 절단기로 위 부동산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3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4 휴대전화기 1개, 18k 넥타이핀 1개, 농협신용카드 1개,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23. 02:28경 진주시 BN에 있는 피해자 BO이 운영하는 BP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위 BL의 농협신용카드(BQ)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BR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BR을 기망하여 위 BR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3,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