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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2.22 2016노140

상해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2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절도 및 재물손괴의 점 제1원심판결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에 항의하고자 차 안에 있는 모자를 가져가고 차를 발로 걷어찬 것일 뿐 절도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제1원심판결 판시 제1, 2, 4, 5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에 항의하고 재차 불법주차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모자를 가져가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완력을 사용하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짧은 치마를 입는 등으로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한 여러 여자들의 모습에 항의하고자 한 행동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호텔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게 피고인의 호텔 출입을 금지시킨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제1, 2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은 징역 2년을, 제2원심은 징역 2월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