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6년으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원인이 피고인에 내재된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신감정 등 의학적 진단을 받아 만약 그 원인이 정신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습벽을 치료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장환경, 그 동안의 전력, 범죄 횟수와 그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격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해 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