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6고정317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6. 7. 18. 경부터 부산진 구청으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인 D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E의 F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2015. 9. 10. 경 부산진 구청 담당 자로부터 어린이집 운영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사실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G이 질병으로 인하여 2013. 2. 중순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및 2013. 4. 1.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수시로 결근을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것처럼 출근부, 휴가 대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5. 9. 17. 경 부산진 구청 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한 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H의 위 어린이집 운영 감독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회복지 사업법위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거짓으로 보고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2015. 9. 10. 경 부산진 구청 담당 자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5. 9. 17. 경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G이 2013. 2. 중순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및 2013. 4. 1.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것처럼 출근부, 휴가 대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산진 구청 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보고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