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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32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3,3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8. 9.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대전 서구 C빌딩 제4층 제402호를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은 2019. 10. 9.까지고, 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임료는 200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10일 선불)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단 한 차례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인도와 임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6. 2.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가 위 건물 인도일까지의 관리비 4,188,168원과 전기료 1,036,8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15,548,387원{= 200만 원 × (7개월 24일/31일),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뺀 5,548,387원(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고가 연체기간을 1개월 잘못 산정하였고, 마지막 월이 31일인데 30일로 잘못 적용하여 일할계산하였기 때문이다), 미납 관리비 4,188,168원, 미납 전기료 1,036,840원 합계 10,773,3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