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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68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C, D과 채무변제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평소 성실하게 일하여 돈이 많던 피해자 E(E, 26세)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다음, D은 피해자 혼자 기숙사에 남을 수 있도록 기숙사 동료를 유인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09. 4. 26. 20:45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기숙사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있던 동료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노래방으로 간 다음,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가 기숙사에 혼자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C는 기숙사로 들어가 피해자의 눈에 가스분사기를 뿌리고 전자충격기를 다리 부분에 갖다 대 기절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눈에 청색테이프를 붙이고, 머리에는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씌운 후 피고인과 C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각각 잡아 피해자를 기숙사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과 C는 미리 전화로 불러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정신이 든 피해자의 몸에 전자충격기를 대며, “가족에게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내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화 2만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게 해라. 송금하지 않으면 팔과 다리에 돌을 묶어 바다에 빠뜨리거나 칼로 배를 갈라서 죽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가족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창원시 H에 있는 ‘I모텔’ 608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족들을 통해 자신들이 지정한 J의 농협계좌로 미화 2만 달러를 보내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