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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1 2018고단187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73]

1. 피고인은 2018. 7. 24. 20:00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영화관 건물 앞에서, 오락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클러치 가방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과 E병원 진료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124]

2. 피고인은 2018. 8. 15. 19:00경 부산 중구 F 소재 G 게임장에서, 피해자 H이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격 오락기 위에 놓아 둔 현금 70만원, 10만원 상당의 지갑 2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15만원 상당의 남성용 파우치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매고 있던 가방에 위 파우치를 넣고 게임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 2018고단2124호의 범행에 대해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그 후인 2018. 9. 19. 이 법원에 2018고단1873호의 범행에 대해 상습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 후이 법원에서 위 선행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이 법원은 2019. 1. 23.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기소된 각 범행 간의 관계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였고, 검사는 2019. 1. 31. 2018고단2124호의 범행도 2018고단1873호로 기소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