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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13: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파발역 1번 출구 쪽에서 은평뉴타운 10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진관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